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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이었죠. 정부가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더라도 최대 1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지원 대상을 더 확대해서 선지급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연 백신을 둘러싼 각종 불안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까요? 관련 법안을 발의한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의원님, 나와 계시죠?
[신현영]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의 의료비를 최대 1000만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배경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신현영]
그동안 백신이 접종되면서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경증이었는데요. 그래도 중증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이에 대한 인과성 입증에 대한 지원시스템에 한계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좀 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중증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시스템이 만들어졌고요. 이로 인해서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을 조금 더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의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성 있는 내용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신접종 이후에 이상반응과 관련해서 심의기준이 있던데 관련된 그래픽은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고요.
이번에 이렇게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5가지 기준 가운데 인과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네 번째 항목 가운데 첫 번째 기준인 거죠?
[신현영]
맞습니다. 백신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판단하게 돼 있는데요. 5가지의 범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중에서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배제하고 인과성이 명백하거나 아니면 개연성이 있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동안 보상이 됐던 거죠. 하지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케이스에 대해서도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지금 4-1 항목에 대해서도 추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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